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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내가 놓친 정부보조금 찾기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으로 신규가입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조건부) 여기서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주택드림청약 통장 신청하기

지원대상/선정기준

○ 연령 : 19세이상 ~ 34세 이하 연 5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 소득자 등

- 주택 : 무주택자

○ 비과세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지원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 p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신청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소득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텍스)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현역병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에 한함)

 접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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