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해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 6개월간 160~ 250만 원까지 개월 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지원대상
육아휴직대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년간(최대 1년6개월)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무급: 사업주는 입금 지급의무 없음)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급여 지원하고, 육아휴직(1~3개월): 월 상한 250만 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 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는 월 상한 160만 원,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한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450만 원)으로 지급한다. 첫 1개월은 250만 원, 첫 2개 월은 250만 원, 첫 3개월은 300만 원 상한, 첫 4개월은 350만 원, 첫 5개월은 400만 원, 첫 6개월은 450만 원을 상한으로 한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간은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 원), 4~6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 원) 지급한다.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한다(고용보험법 제 70조제2항) 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이다.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이며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