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제도는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기존에 소송이나 추심을 통해 힘들게 받던 양육비를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자녀가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 국가에서 선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원대상과 조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도의 지급대상과 조건, 중지조건과 회수 절차, 신청절차와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대상과 조건
지원대상은 직전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하여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 등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며, 자녀가 성년(만18세)에 도달할 때까지 지급합니다. 단 지급액은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과 기대효과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우편(우04554 서울특별시 중구퇴계로173,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담당자앞) 으로 가능하며, 자격 심사 후 매달 25일에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2025년 162억원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최대 1만3500명의 미성년 자녀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지조건과 회수절차
중지조건은 비양육자가 해당 월에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납부한 경우와 소득 기준 초과, 지급 사유가 소멸 또는 조사를 거부할 시 입니다. 회수절차는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6개월 단위로 회수 통지 후, 독촉을 하고, 그 후에 국세 강제징수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 조회 등이 이루어져 강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1644-6621 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