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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 장려금
내가 놓친 정부 보조금 받기 - 청년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기업에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이 블로그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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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가 대상이다.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하다. 취업애로 청년이란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을 뜻한다. 채용일 기 준 고졸이하 할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엽영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된다. 그러나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압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지원내용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이다. 신청방법은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근로자) 등이 필요하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곡개상담센터(1350)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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