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놓친 정부 보조금 받기 - 유아학비(누리과정)지원은 3-5세 누리 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 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의 유아학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3-5 세의 경우 교육비를 최대 280,000원까지, 방과후과정비를 최대 70,000원,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학비를 최대 200,000원까지 지급한다. 이 블로그에서는 유학학비 지원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지원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의 유아가 지원대상이다. 2025년 기준 22년 1-2월 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등록한 유아도 지원대상이며, 취학대상 아동(18년.1.1-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한다.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추가지원의 경우 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의 유아가 대상이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도는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 불가, 해외 체류시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된다.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하고, 신청누락으로 발생되는 지원급은 소급지원 되지 않는다. 또한 보육료, 아동양육수당과 중복수례가 불가하고,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양육수당 수혜서비스가 중단된다. (유아학비 자격신청 누락등으로 발생하는 지원금은 소급지원 불가임에 유의해야 함) 선정기준은(2025.3.1-2026.6.28 까지 적용)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으로 5세는 19.1.1.-19.12.31, 4세는 20.1.1.-20.12.31, 3세는 21.1.1-22.2.28 이다. 신청인은 아동의 보호자이고, 신청은 복지로 복지사업서비스 및 읍면동 주민센터(아동주민등록 주소지)에서 가능하다. 주의사항은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다.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지원내용
3-5세 대한 교육비는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3-5세에 대한 방과후과정비는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는 2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방법
상시신청 가능하고, 신청방법은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고, 부모 이외의 보호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된다.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 서비스의 지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지원이 불가하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하며,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는 즉시 지원이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이 중단된다. 구비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쳐) 제공(변경) 신청서, 아이사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동의서이다.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이며, 문의처는 교육부(02-6222-6060), 0079 에듀콜(1544-0079-5-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