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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내가 놓친 정부 보조금 받기 - 아동수당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건강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인당 10만 원이 매달 지급된다. 이 블로그에서는 아동수당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이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급,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를 포함한다. 또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으로,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를 포함한다. 

지원내용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며, 25일이 토. 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된다.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된다. 또한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 수급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급가능하다. 

신청방법

신청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의 경우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 '복지로'앱, 정부 24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하다. 

구비서류로는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대리신청일 경우 지급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외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이며,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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