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18세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24만 원(분기별 6만 원) 한도로 지원해 주고 있다. 이 블로그에서는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6-18세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타기관 교통비 지원사업과 중복이 불가하다. 9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을 통하여 수시로 공지함)
지원내용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세-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중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하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서울, 인천 버스 및 지하철) 실 사용액을 연 24만 원(분기별 6만 원) 한도로 본인이 등록한 지급수단으로 ;환급하거나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 시 1천 원 즉시 할인이 가능하다. 단, 분기별 소급이 불가하며 재정확보 여부에 따라 환급 금액이 변동 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방법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https://www.gbuspb.kr/selectMain.do)에서 신청가능하며, 구비서류로는 공인인증서 등록 혹은 간편인증을 통한 거주지 확인, 실제 사용 중인 본인 교통카드 정보, 환불받을 지역화폐 정보(온라인 신청 시 정보 등록) 혹은 똑타 앱을 통한 공유 자전거 이용요금 결제내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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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은 경기교통공사이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문의처는 경기교통공사이다. (1577-8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