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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주택공급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지원으로,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지원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동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 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접수/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SH주택공사 1600-3456, LH콜센터 1600-1004, SH콜센터: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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